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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예비추천자는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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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9 17:30:43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추천수 | 117 | 조회수 | 10203 |
현재 상태는 추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첨자가 취소하여 공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자 분들에게 기회가 부여됩니다. 단, 특별공급접수일에 분양접수를 하셔야 예비 당첨의 기회가 부여되오니, 분양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필히 특별공급접수일에 분양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법령이 개정되면서, 군인이 취소할 경우 군인이 예비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공급 기관과 통합되어 랜덤추첨방식으로 진행되어 예비자 순위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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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복지사업운영과 | 담당연락처 | 02-2225-6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