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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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국군복지단에서 당첨되어 분양사무소 가서 접수 후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당첨자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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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8 14:50:51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추천수 | 142 | 조회수 | 13108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청약홈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또한 일생에 단 한 번뿐인 특별공급(장기복무군인 대상 이외에 장애인,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모두 포함)을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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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복지사업운영과 | 담당연락처 | 02-2225-6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