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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군인 특별공급 주택 신청시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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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8 14:50:09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추천수 | 219 | 조회수 | 13267 |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상 주택 처분일부터 산정하며 2회 이상인 경우 최종 처분일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에 주택보유사실이 없으며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신고일부터이며, 30세 이후 혼인한 경우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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