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고객마당
  • 자주하는 질문
(특별공급) 군인 특별공급 주택 신청시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등록일 2016-10-28 14:50:09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219 조회수 13267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상

주택 처분일부터 산정하며 2회 이상인 경우

최종 처분일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에 주택보유사실이 없으며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신고일부터이며, 30세 이후 혼인한 경우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