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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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군에 제공되고 있는 면세주류가 어떤 근거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글의 내용은 법령에 대한 이해, 면세주류 한도량 및 면세액 배정에 대한 이해, 면세주류 제품운영에 대한 이해, 면세주류 운영을 위한
    준비로 구분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법령이해

  • - 면세주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3조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 제 114조 1항 내용은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병/군무원들에게
    면세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종 및 면세액 배정에 대한 이해

  • - 군에 납품되고 있는 주종은 소수(희석식, 브랜디), 맥주 등이며, 주세법 제 22조(세율)에 의한 주종별 세율이 약주/과실주/청주는 30%,

    소주/맥주/증류수/리큐르주/양주는 7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 납품되고 있는 주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14조에 의해 주세가 면세되고 여기에 추가하여 교육세도 면세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세법 제 5조(과세표준과 세율)에 주세법에 의해 주세액의 10%에 대한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세율이 소주처럼
    70%를 초과하는 제품에는 주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에 납품하는 주류에는 주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교육세도 함께 면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주류는 주세와 교육세가 면세된
    세전단가에서 부가세 10%가 더해져 군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군 면세품 운영배경

  • - 시행동기: 대통령 국방두 연두 순시실(73. 03. 31) - 직업군인 생활 안정책 강구 지시
    - 목적: 실질적인 면세 혜택 부여, 장병복지 혜택 증진 및 사기 진작
    -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 114조 및 동법 시행령 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와 주세의 면세)
    - 개인별 구입기준: 각 군별 면세주류 배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연간 판매 한도량 및 한도세액 범위 내에서 구매대상 인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군 면세주류 구매대상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헌법 제 114조 및 동법시행령 113조)

  • - 구매대상: 현역,군무원, 무공훈자 중 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생계유지 곤란자

    복지단 규정 20202 제 3조 (구매대상)
    하사(전문하사 제외) 이상 현역군인, 군무원, 태극·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 중 생계 곤란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는 모든
    면세주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병, 사생관도, 사생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그리고 입영군사 교육을 받는 제 1국민역의 무관후보생과 병력동원 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인 자는 일부 면세주류 제품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 운영품목: 소주, 맥주, 양주, 민속주, 과실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