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입학격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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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생 입학격려금

지급대상

  • 현역군인, 군무원의 자녀로서 해당년도 신입생 전원
    - 해당 학부모가 2월 1일까지 재직중인자

    동일자녀 재입학/편입생은 입학격려금 지급불가

지급액

  • 1인당 100만원 (자녀수 무관)

지급시기

  • 3월 ~ 12월(접수순서에 의거 심사 후 지급)

    신청종료일 : 매년 12월 중순 → 신청기간 이후 접수자 지급불가

지급대상학교

  •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포함된 학교(대학/전문대학 등)
    - 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2년 이상 교육과정)
    * 폴리텍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사이버대학(2년제 이상),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2년 이상 과정) 등

    - 해당국가에서 공식 인가된 2년제 이상 교육과정의 국외대학

    지급제외학교 : 석·박사 과정(대학원) 신청불가

    - 등록금이 소액인 한국방송통신대학, 사내대학등
    - 국비대학(각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업대학등)
    -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 학교 (시간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학점은행제등)
    - 의학전문대학원 과정
    - 국외 대학 언어연수 과정(2년 미만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