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변경

  • 마트/쇼핑타운
  • 납품 및 입찰 절차
  • 사양변경
  • 마트 위탁품목의 사양, 규격, 제조원, 디자인, 업체 변경에 따른 국군복지단의 관련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임
  • - 관련근거 : 복지단 규정 13-4 마트 위탁 물품/업체 선정
    - 선정주기/시기: 수시(업체 요청 시)

세부방법

  • 1. 마트 위탁물품 사양·규격(용량)·제조원 변경, 업체대체는 아래의 경우에 적용된다.

    가. 사양변경 : 재료의 원료 및 함량, 첨가물 등 제품의 성분 및 배합 비율이 변동되는 품목
    나. 규격·용량변경 : 제품의 포장, 용기, 재질 등의 규격과 형질, 중량(용량)이 변경되는 품목

    ※ 사양 및 중량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도안 및 문구는 표시사항 변경으로 처리

    다. 규격 / 용량, 견적가 범위 : 규격 / 용량·가격의 변경가능 범위는 비교 후 차이량이 ±250%를 초과시 제외
    라. 제조원 변경 : 납품 품목의 제조 업체가 변경되는 품목
    마. 유통기한 변경 : 업체의 자율에 따라 정해 놓은 유통기간 내에서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기존 유통기한 보다 연장될 때에는 그 사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음.
    ※ 운영되는 제품 중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은 그 제품의 특성 및 타 업체의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유통기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바. 업체대체

    (1) 업체대체(계약당사자 변경)를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기업실체의 동일성 유지와 합병 등의 동기를 원칙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업체대체로 한다.
    - 계약당사자인 회사가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의 계약당사자 변경시 업체대체
    - 계약당사자인 회사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내의 회사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였을 때 이를 양수받은 회사로의 계약당사자 변경시 업체대체

    - 단순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의 변경(실제적으로는 계약당사자의 변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시 업체대체

    ※ 단, 비상장사 법인사업체의 경우 최초 기준일자 기준과 변경하고자 하는 기준일자상의 최대 지배주주가 동일인 이어야 한다.

    - 상표권/영업권, 지적재산권 등의 양도 및 기타 인적, 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영업 양수양도가 이루어지고,

    채무를 기피하거나 납품권을 양도하기 위한 투기적인 거래행위일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기관의 중재/개입 또는 채권 은행단의 주도에 의해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업체대체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법인사업체의 최대 지배주주 사망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의 승계시 업체대체를 할 수 있다.

    ※ 단, 쇼핑타운 입점업체는 업체대체 불가

    (2) 기업집단의 기준은 다음의 경우 업체대체로 한다.

    - 납품(을)회사와 또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동일한 경우 납품(을) 회사와 납품을 하고 있지 않는 회사(병)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본다.

    - 납품(을) 회사의 지배주주가 납품을 하고 있지 않는 회사(병)의 지배주주가 아니더라도

    납품(을)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합치면 납품을 하고 있지 않는 회사(병)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납품(을) 회사와 납품을 하고 있지 않는 회사(병)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본다.

    - 위 항목에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 감독에 관한 볍률상의 연결 재무제표 또는 결합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들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본다.

  • 2. 변경 업체에 대해서는 국군복지단(사업관리본부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3. 품목별 사양 및 중량(용량) 변경 시기는 납품 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단, 장병/부대 필요품목은 시중유통 3개월을 미 적용한다.

  • 4. 변경 품목의 승인여부는 사업관리본부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5. 입수량 변경은 매월 1회 실시하며, 매월 말일부로 조정 가능하다.
  • 6. 사양변경과 품목변경(품명과 상반된 형질 변경제품 포함)이 동시에 될 때에는 품목 대체로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변경사항은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여부에 따라 실시한다.

  • 7.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사양 변경 품목은 변경 신청서와 회사에서 산출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며 품목대체품과 같이 재정부 물가조사 후 수정계약 처리한다.
    나. 규격 변경 품목 중 가격변동이 수반 될 때에는 사양 변경 품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 사양 및 규격/용량 혹은 표시사항이 변경된 품목은사업관리본부장 승인을 득한 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1) 사양 / 규격 변경 : 판매사업부, 재정부, 정통부, 감사실, 각 지원본부
    (2) 표시사항 변경 : 판매사업부(박스, 입량수), 검사실(도안, 문구, 표시사항), 각 지원본부

  • 8.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규품목선정
구비서류 목록 규격(함량)
변경
사양
변경
디자인
변경
업체
합병시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제조원
변경
주소
변경
업체
대체
품명
변경
유통기한
변경
입수량
변경
변경신청(공문) 사유서
견적서
사양서(구,신)
시중거래실적
시중거래 증빙자료
(매출원장 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판매가영수증)
품목제조보고서,
품목 제조 보고
변경보고서
품목 제조보고대장
품목제조보고서,
품목 제조 보고
변경보고서
품목 제조보고대장
ㅇ(신,구)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주류제조 ·판매 면허증
/제조방법신청서
시험 성적서
(국가 공인기관발행)
사업자 등록증명원 원본
(신)
법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원본,신)(말소자 포함)
공장 등록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신)
OEM업체 계약서
(해당품목),
사업자등록 증명원,
공장등록 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변경
업체)
견본품 (구·신) : 1점
포장지 변경 전·후
(포장지 또는 사진)
합병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공장 위치 약도
수입신고필증(세관),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
(식약청),
국내판매 독점계약서
(사번, 번역본),
수입신고서

(수입)
  • 일정, 방침, 절차, 세부방법 등은 국군복지단의 부대 운영상 변경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지내용은 업체를 위해 상품선정 및 절차에 관한 제반내용을 사전에 제공하여 우수한 물품을 준비하여 국군복지단에 납품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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