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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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선정)식품의 경우 참고용 시험성적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2016-10-28 16:12:23 글쓴이 검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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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자가품질위탁검사 용도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위탁검사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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