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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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선정)식품의 경우 참고용 시험성적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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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8 16:12:23 | 글쓴이 | 검사관리자 |
추천수 | 326 | 조회수 | 1162 |
답변 : 자가품질위탁검사 용도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위탁검사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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