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자주하는질문
- 홈
- 마트/쇼핑타운
- 납품 및 입찰 절차
- 협력업체 자주하는질문
(마트선정,면세인터넷쇼핑몰) 업체 및 물품정보에 대한 변경 신청 시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가요? | |||||
---|---|---|---|---|---|
등록일 | 2020-03-06 13:46:33 | 글쓴이 | 사업관리자 | ||
추천수 | 65 | 조회수 | 1852 | ||
첨부파일 | 변경사항 요청시 구비서류.hwp | ||||
[업체 및 물품 정보 변경 시, 변경되는 사안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상세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국군복지단 주소로 등기발송 바랍니다. * 수신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국군복지단 사업지원과 (업체정보or 물품정보) 관리담당자 앞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구비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등) 삭제 요망 * 문의사항 발생 시 아래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업체정보 변경처리 담당자 : 업체정보관리담당(02-2225-6313) ㅇ 물품정보 변경처리 담당자 : 물품정보관리담당(02-2225-6317) |
|||||
관리책임부서 | 담당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