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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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선정)화장품의 경우 어떠한 항목이 들어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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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8 16:16:27 | 글쓴이 | 검사관리자 |
추천수 | 230 | 조회수 | 1010 |
화장품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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