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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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선정) 가격조사간 신청품목이 마트에 진열되어 있어야 하고, 바코드도 등록되어야만 인정한다고 하는데,(질문 답변에 계속)
등록일 2016-10-26 13:16:09 글쓴이 사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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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계속) '16년 물품선정시에는 진열되어 있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업체의 해명서를 접수받고 조치를 해주었는데 이번 선정때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16년 선정시부터 마트에 물품이 진열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업체 해명서를 접수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 재고소진으로 물품의 미진열된 경우에 한해 해명서를 접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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