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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콘도 앞 해변 수영금지 안내
등록일 2022-07-12 12:27:33 글쓴이 대천
추천수 63 조회수 1262



대천콘도 앞 해변 수영금지 공고문  


 
대천콘도 앞 해변은 군사보호구역으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라 해수욕장으로 미지정 된 곳입니다.
 
아울러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 놀이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천콘도 앞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오니 이점 양해 바라며 여유로움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휴양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수욕장 이용을 원하는 경우 대천콘도에서 도보 5~10분 거리에 있는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대천해수욕장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군복지단 대천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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