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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숙 제재 강화
등록일 2015-01-17 15:13:11 글쓴이 화진포
추천수 609 조회수 3393

휴양시설 대리투숙 관련자처리 지침

 

1. 국군복지단 휴양시설은 현역장병 등 군 관련 회원님들의복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휴양시설 이용 시에는 회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반드시 체크인 하여야 합니다.

※ 직계가족 :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가족관계증명서 지참》

 

2.대리투숙 : 이용대상자〔예약자 본인,배우자,(조)부모,(손)자녀〕

 

 

3.대리투숙 관련자 불이익

가. 예약자 본인(대리투숙하게 한 사람)

- 이용정지 3년

- 당일 No-show처리(이용요금 미환불): 개인점수 차감

나. 대리투숙한 사람

- 회원 : 해당신분요금 별도 징수. 이용정지 3년

- 비회원(일반인) : 비회원요금 별도 징수

다. 타인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람

- 이용정지 5년

라. 일반인에게 객실을 재판매(하려)한 사람

- 이용정지 10년

- 현역 / 군.공.근무원은 해당부대(기관)로 통보

 

4. 시행일 : 2015. 1.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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