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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마트 위탁물품 인터넷동시판매 상품 전산등록 안내]수정
등록일 2020-12-09 15:09:43 글쓴이 인터넷쇼핑몰관리자
추천수 60 조회수 1852
첨부파일 위탁물품 인터넷동시판매 전산등록 메뉴얼.hwp

[‘21년 마트 위탁물품 인터넷동시판매 상품 전산 등록 안내]


국군복지단 인터넷쇼핑몰(WA Mall)에서는 ‘21년 마트 위탁물품 재계약 및 신규계약 물품 대상으로

인터넷 동시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오니, 물품 전산등록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기 동시판매로 운영중인 물품은 전산등록 불필요


1. 대        상 : ‘21년도 위탁물품 재계약 및 신규계약 물품 중 인터넷 동시판매 희망업체

2. 등록 체계 : 물품선정관리체계(국군복지포털 → 협력사 → 물품선정관리체계)

     * 선정관리체계 : http://edi.welfare.mil.kr/newenter/login_gov.do

3. 전산등록 기간 : ‘20. 12. 9(수) ~ 12. 24(목)

    ☞ 등록방법 : 첨부파일[위탁물품 인터넷동시판매 전산등록 메뉴얼] 참고


 전산등록 시 유의사항

     1. ‘21년 마트 위탁물품으로 재계약 및 신규계약 물품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전국 무료택배 배송이 가능한 업체

         - 무료택배 배송관련하여 묶음 단위 판매가능

         ☞ 묶음단위 물품 등록 시 규격 표시방법 : 예)500ml * 20개


     2. 마트 위탁물품을 국군복지단 인터넷쇼핑몰에 동일한 가격에 판매

        * 묶음상품일 경우 (위탁물품 판매단가*수량) 으로 계산하여 판매요청가 입력 


- 절차 :  (업체)업체선정관리체계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동시판매 물품전산등록 - (국군복지단)검토 - 계약



☎ 관련문의 : 쇼핑몰관리과 1588-2115

                      


관리책임부서 쇼핑몰관리과 담당연락처 1588-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