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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확인) 자주 하는 질문/답변
등록일 2021-05-21 14:20:57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74 조회수 13555

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25년이상 장기복무중인 현역 군인, 5회에 한하여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제외, 청약과열지역 포함) 청약시 해당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

* 무주택요건은 분양주택에 따라 상이함.

* 신청결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수도권 청약 당첨자는 아님.

* 일반·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홈으로 신청시 해당지역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임관일자로부터 25년 이상 복무 현역 군인

- 분양 주택공급 물량의 3% 인원 선발 및 개인 5회 한정

- 무주택요건은 분양주택에 따라 상이함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공지 확인 방법

 

국군복지포털 (인터넷, 모바일앱, 국군복지단 인트라넷)

- 인터넷 : 국군복지포털 https://www.welfare.mil.kr/index.jsp

- 국방허브 공지사항 (군 인트라넷 전용)

- 국방허브 내집마련전략 (군 인트라넷 전용)

 

신청 절차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군 인트라넷으로 필요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1. 군인 주택 공급 공지 확인

 

2. 인터넷 국군복지포털에서 신청

- 국군복지포털 메인화면 좌측 '청약자격확인(신청)' 클릭

 

3. 인트라넷 메일로 필요서류 담당자에게 제출

- 메일 제목 : 신청자 성명 및 신청 아파트명(지역)

 

4. 추천자 선발 (국방부 훈령에 근거)

 

5. 추천자 선정 및 발표 (국군복지포털 인터넷 홈페이지)

 

6. 청약홈 접수

 

 

필수 제출 서류 및 방법

 

아래 서류를 한글 파일 또는 PDF 파일 1개로 모아서 인트라넷 메일로 발송합니다.

 

1. 무주택서약서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복무확인서(+ 과거 군경력)

 

4. 청약통장 관련 가입된 증명 서류(통장 사본 불가)

 

5. 주민등록등본

 

6.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30세 이전 혼인자), 장애인증명서, 등기부 등본(주택을 처분한 자)

 

청약통장 종류

 

민영주택 청약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예금 /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기간 및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공공주택 청약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기간 및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선정기준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의거 시스템 자동 계산을 통해 선정합니다.

 

상세 점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별표 4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대상자 선정기준 (18조 관련)

 

1.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근속기간

배 점

86

32

35

17

2

* 민간 청약가점 배점에 근속기간 배점 2점을 추가한 항목으로 구성

2. 요소별 세부배점 기준

.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 간

1

미만

2

미만

3

미만

4

미만

5

미만

6

미만

7

미만

8

미만

점 수

2

4

6

8

10

12

14

16

무주택

기 간

9

미만

10

미만

11

미만

12

미만

13

미만

14

미만

15

미만

15

이상

점 수

18

20

22

24

26

28

30

32

.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

0

1

2

3

4

5

6명 이상

점 수

5

10

15

20

25

30

35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 입

기 간

6

미만

1

미만

2

미만

3

미만

4

미만

5

미만

6

미만

7

미만

8

미만

점 수

1

2

3

4

5

6

7

8

9

가 입

기 간

9

미만

10

미만

11

미만

12

미만

13

미만

14

미만

15

미만

15

이상

 

점 수

10

11

12

13

14

15

16

17

 

. 근속기간

근 속

기 간

26

미만

27

미만

28

미만

29

미만

30

미만

31

미만

점 수

0.0

0.2

0.4

0.6

0.8

1.0

근 속

기 간

32

미만

33

미만

34

미만

35

미만

35

이상

-

점 수

1.2

1.4

1.6

1.8

2

 

 

 

결과 확인

 

인터넷 국군복지포털 메인화면 좌측 '청약자격확인(신청)' 클릭 후 '나의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일반전화 : 02-2225-6378, 6387 / 군전화 : 984- 6378, 6387

 

공지 및 추천자 발표 일에는 전화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