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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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확인) 자주 하는 질문/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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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5-21 14:20:57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
추천수 | 74 | 조회수 | 13555 | ||||||||||||||||||||||||||||||||||||||||||||||||||||||||||||||||||||||||||||||||||||||||||||||||||||||||||||||||||||||||||||||||||||
▶ 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25년이상 장기복무중인 현역 군인, 5회에 한하여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제외, 청약과열지역 포함) 청약시 해당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 * 무주택요건은 분양주택에 따라 상이함. * 신청결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수도권 청약 당첨자는 아님. * 일반·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홈으로 신청시 ‘해당지역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 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임관일자로부터 25년 이상 복무 현역 군인 - 분양 주택공급 물량의 3% 인원 선발 및 개인 5회 한정 - 무주택요건은 분양주택에 따라 상이함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공지 확인 방법 국군복지포털 (인터넷, 모바일앱, 국군복지단 인트라넷) - 인터넷 : 국군복지포털 https://www.welfare.mil.kr/index.jsp - 국방허브 공지사항 (군 인트라넷 전용) - 국방허브 내집마련전략 (군 인트라넷 전용) ▶ 신청 절차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군 인트라넷으로 필요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1. 군인 주택 공급 공지 확인 2. 인터넷 국군복지포털에서 신청 - 국군복지포털 메인화면 좌측 '청약자격확인(신청)' 클릭 3. 인트라넷 메일로 필요서류 담당자에게 제출 - 메일 제목 : 신청자 성명 및 신청 아파트명(지역) 4. 추천자 선발 (국방부 훈령에 근거) 5. 추천자 선정 및 발표 (국군복지포털 인터넷 홈페이지) 6. 청약홈 접수 ▶ 필수 제출 서류 및 방법 아래 서류를 한글 파일 또는 PDF 파일 1개로 모아서 인트라넷 메일로 발송합니다. 1. 무주택서약서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복무확인서(+ 과거 군경력) 4. 청약통장 관련 가입된 증명 서류(통장 사본 불가) 5. 주민등록등본 6.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30세 이전 혼인자), 장애인증명서, 등기부 등본(주택을 처분한 자) ▶ 청약통장 종류 민영주택 청약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예금 /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기간 및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공공주택 청약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기간 및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 선정기준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의거 시스템 자동 계산을 통해 선정합니다. 상세 점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별표 4】장기복무군인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 대상자 선정기준 (제18조 관련) 1. 평가요소 및 배점
* 민간 청약가점 배점에 근속기간 배점 2점을 추가한 항목으로 구성 2. 요소별 세부배점 기준 가. 무주택기간
나. 부양가족 수
다.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라. 근속기간
▶ 결과 확인 인터넷 국군복지포털 메인화면 좌측 '청약자격확인(신청)' 클릭 후 '나의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일반전화 : 02-2225-6378, 6387 / 군전화 : 984- 6378, 6387 공지 및 추천자 발표 일에는 전화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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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복지사업운영과 | 담당연락처 | 02-2225-6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