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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콘도의 회원 초대제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등록일 2021-03-25 09:26:06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44 조회수 4563

"회원초대제도"란 휴양시설의 잔여객실에 한하여 객실 예약 후 사용권한을 타인

    (본인 및 직계존 · 비속 외)에게 양도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직영시설 및 민영콘도(현지납부 시설 제외)의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의 잔여객실에

   적용하며, 초대 횟수는 연간 5회로 제한합니다.


     예약기간 - 제주 : 이용일 기준 25일∼ 4일전 12:00

                     - 내륙 : 이용일 기준 10일전 ∼ 4일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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