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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타운 이용(자격)대상 기준
등록일 2019-04-25 20:12:55 글쓴이 인터넷쇼핑몰관리자
추천수 265 조회수 202475
첨부파일 190425 전국 쇼핑타운 주소록.hwp


1. 쇼핑타운 이용(자격)대상 기준


현역장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무원, 국방부공무원, 10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인, 국군복지단 공무직근로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앞 대상자 "가족", 소집되어 훈련중인 예비군, 병역명문가, 마트 이용대상(자격) 동일



  가. "가족" 이란 「군인복지기본법」제2조(정의) 근거에 따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나. 쇼핑타운 이용대상자(본인) 사망시, 그 "가족" 또한 대상(자격)에서 자동 제외



2. 신분확인 절차 및 방법


  가. 대상자 본인 :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신분증


  나. 대상자 가족 : 대상자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대상자 신분증(사본가능)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가족신분증또는 부대에서 ①사진이 부착되

      ②가족관계, ③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발급한 가족신분증 (부대출입증) 등 선택 1

 

  다. 공통(본인/가족) : 국방모바일 증명(캡처화면 불가) 신분증(필요시)


  라. 신분증 확인은 쇼핑타운 운영여건에 따라 입장시 또는 물품계산시에 시행하며, 개별 또는 동행 인원이

       비이용대상자인 경우 출입제한.


3. 쇼핑타운 운영 요일(시간)은 쇼핑타운별로 다소 상이하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 전에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전국 쇼핑타운 현황 참조


※ 문 의 : 쇼핑몰관리과 ☎ 군)984-6322~4 일반)02-2225-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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