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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내 마트 이용대상자 정상화 시행 안내
등록일 2024-06-16 03:53:41 글쓴이 청간정
추천수 35 조회수 1195

□  적용시기 : 24.3.25 부


□  국군 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콘도 마트는 콘도 투숙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마트 이용대상자가 아닌 투숙객도 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국방부 복지단 감사실 지시로 마트 출입이 중단

    (마트 이용대상자 (회원)만 출입,이용가능함)


□  마트 직원이 이용대상자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 국방가족 모바일 증명 앱, 육군 밀리패스 신분증

    - 본인 이용시 : 국방부 신분증, 국가보훈처 발급 신분증 등

    - 가족 이용시 : 대상자 신분증(스마트폰 촬영사진 사본 가능) 가족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6개월 이내). 위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시

   * 이용대상자가 아닌 경우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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