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콘도 앞 해변 수영금지 안내 2021-06-21 11:1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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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천
추천수 | 104
조회수 |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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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콘도 앞 해변 수영금지 공고문 대천콘도 앞 해변은 군사보호구역으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따라 해수욕장으로 미지정 된 곳입니다. 아울러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 놀이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천콘도 앞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오니 이점 양해 바라며 여유로움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휴양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수욕장 이용을 원하는 경우 대천콘도에서 도보 5~10분 거리에 있는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대천해수욕장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6. 21. - 국군복지단 대천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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