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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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7차 [군인특별공급]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대구 남구)
등록일 2024-09-11 20:06:28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5 조회수 225
첨부파일 1 2 군인주택특별공급 신청 안내 및 자주묻는질문 240717.hwp 3 군인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230119.hwp 4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40719.hwp 0909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트 기관추천 안내문.pdf


※ 분양관련 문의 : 053-656-8429

※ 모집공고일 기준 10년이상 복무한 현역신분을 유지하여야 신청이 유효합니다.

(EX) 최초 신청을 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 일정이 연기된 후, 모집공고일 전 전역을 하게 되면 신청자격 없음.

※ 인터넷 신청 후 접수 마감일까지 서류제출까지 하셔야 합니다.

※ 메일 수신확인 표시 ‘읽지않음’이 정상 수신입니다. 미흡 시 마감 이후 개개인 연락드립니다.

※ 서류는 마감 이후 고득점자 우선으로 확인되오니, 서류 도착 문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규정됨.

※ 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1년간 군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이후 1년간 5점 감점 부여

※ [유의사항]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당첨 이후 거주의무가 있음.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의무기간 유무 및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 이후 취소 불가 / 명단 확정되어 후 순위자에게 기회 없음.

※ 고득점자로 추천된 자가 청약통장 종류 및 금액, 부양가족수, 주택소유 등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정될 시

1년간 군인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감일 같은 분양건 다수 신청가능 / 앞차수 확정자는 뒤차수 자동 탈락 / 우선 순위가 있을 시 하나만 신청할 것

※ 모집공고일 이전 청약통장 종류 및 금액, 무주택 요건 미충족시 청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음.

[분양승인 여부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공급 안내 : 24-287차 [군인특별공급]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대구 남구)

가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17-2번지 일원

나 . 추천 세대수(예비추천) : 59-8(40), 84A-4(20), 84B-6(30), 84C-1(5)

다. 모집일정

1) 국군복지단 인터넷 신청 및 취소 마감일 : '24. 9. 30.(월) 10시까지 / 마감일 이후 신청 및 취소 불가

* 국군복지단 인터넷(국군복지포털) : https://www.welfare.mil.kr/index.jsp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 결과 공지 : '24. 10. 2.(수) 17시 이후 공지

* 홈페이지(로그인 후 군특별주택신청 → 나의 신청 현황) 확인

3) 모집공고(분양사) : '24. 9. 26.(목) (예정)

4) 인터넷 청약 접수일정(청약홈) / 현장접수 불가 : '24. 10. 7.(월) 9:00~17:30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인터넷청약접수)를 통한 청약 접수

2. 인터넷 신청 후 제출서류 : 인터넷 신청 마감일시 '24. 9. 30.(월) 10시까지 군메일(인트라넷) home@mnd.mil로 제출

* 신청마감일까지 반드시 서류제출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파일 1 개 , 또는 PDF 파일 1 개로 모아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성함 , 신청아파트

* 마감기한 이후 추가접수 불가

* 인터넷 일반메일 서류 제출 불가

*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가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붙임의 참고양식 작성)

나 . 주민등록등본(상세증명서) ※ 이름 및 주민등록 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다 . 복무확인서(과거 군경력 있을 시 '경력증명서' 또는 '인사자력표' 추가 제출)

라 . 통장종류 · 가입일 · 예치금 잔액 확인 가능한 청약통장 관련 서류

*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스마트폰 공인인증 후 가입현황 캡쳐로 제출 가능 / 통장 사본 불가

마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 혼인관계 증명서(만 30 세 이전에 혼인한 자), 장애인증명서, 등기부등본(주택처분한 인원만)

* 신청서는 제출 필요 없음 : 인터넷 신청 시 자동접수

* 취소신청은 반드시 마감 기한 내 인터넷으로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첨부된 분양 안내문 및 차후 공고될 입주자모집공고문 필히 숙지하세요.

가 . 대상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군인

나 . 청약통장요건

* 통장 종류, 기간, 금액 미충족시 청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음.

1)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예금 / 청약 부금

→ 가입 후 6개월 경과, 거주지 기준 예치금 반드시 충족

→ 거주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85제곱미터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외 지역 200만원

2) 공공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가입 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 6378, 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