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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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변경) 23-528차 [군인특별공급] 담양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전남 담양군)
등록일 2023-02-02 17:45:23 글쓴이 주택청약담당
추천수 24 조회수 241
첨부파일 1-2. 군인주택특별공급 신청 안내 및 자주묻는질문(230131).hwp 3. 군인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230119).hwp 4.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230119).hwp 23-528차 [군인특별공급] 담양센트럴파크 남양휴튼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230202.hwp




※ 분양관련 문의 : 061-381-8111

※ 모집공고일 기준 10년이상 복무한 현역신분을 유지하여야 신청이 유효합니다. 

   (EX) 최초 신청을 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 일정이 연기된 후, 모집공고일 전 전역을 하게 되면 신청자격 없음. 

※ 인터넷 신청 후 접수 마감일까지 서류제출 하셔야 합니다.

※ 메일 수신확인 표시 ‘읽지않음’이 정상 수신입니다. 미흡 시 마감 이후 개개인 연락드립니다.

   서류는 마감 이후 고득점자 우선으로 확인되오니 서류 도착 문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규정됨.

※ 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1년간 군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이후 1년간 5점 감점 부여

※ [유의사항]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당첨 이후 거주의무가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의무기간 유무 및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 이후 취소 불가 / 명단 확정되어 후 순위자에게 기회 없음.

※ 소형 저가 주택 소유는 유주택자에 해당, 특별공급 신청 불가.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 국토부에 개별 확인 바랍니다. <1599-0001, 국토부> 

※ 고득점자로 추천된 자가 청약통장 종류 및 금액, 부양가족수, 주택소유 등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정될 시

   1년간 군인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감일 같은 분양건 다수 신청가능 / 앞차수 확정자는 뒤차수 자동 탈락 / 우선 순위가 있을 시 하나만 신청할 것

※ 모집공고일 이전 청약통장 종류 및 금액, 무주택 요건 미충족시 청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음.

[분양승인 여부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사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공급 안내 : (일정변경) 23-528차 [군인특별공급] 담양센트럴파크 남양휴튼 (전남 담양군)

 가 . 공급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248-13번지 외 일원

 나 . 추천 세대수 (예비추천) : 84 - 1(1)

 다 . 모집일정

 1) 인터넷 신청 및 취소 마감일 : ’23. 2. 13. ( 월 ) 14:00 까지 / 마감일 이후 신청 및 취소 불가 

 * 국군복지단 인터넷 ( 국군복지포털 ) : https://www.welfare.mil.kr/index.jsp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 결과 공지 : ’23. 2. 15. ( 수 ) ( 17:00 이후 공지 )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군특별주택신청 => 나의 신청 현황 ) 확인 

 3) 모집공고 ( 분양사 ) : '23. 2. 10. ( 금 ) (예정)

 4) 인터넷 청약 접수일정 ( 분양사 ) / 현장접수 불가 : '23. 2. 20. ( 월 ) ( 09:00 ~ 17:30 )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접수)를 통한 청약 접수

 

2. 인터넷 신청 후 제출서류 ( 신청마감 일시까지 군메일 ( 인트라넷 ) 0350122@mnd.mil 로 제출 )

 * 한글파일 1 개 , 또는 PDF 파일 1 개로 모아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성함 , 신청아파트

 * 마감기한 이후 추가접수 불가 

 * 인터넷 일반메일 서류 제출 불가

 *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가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붙임의 참고양식 작성 )

 나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다 . 복무확인서 ( 과거 군경력 있을시 : 인사정보체계 / 인사자력 / 과거군경력 해당 근무기간 캡쳐 )

 라 . 통장종류 · 가입일 · 예치금 잔액 확인 가능한 청약통장 관련 서류

 *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스마트폰 공인인증 후 가입현황 캡쳐로 제출 가능 / 통장 사본 불가

 마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만 )

 * 혼인관계 증명서 ( 만 30 세 이전에 혼인한 자 ), 장애인증명서

 * 등기부등본 ( 주택처분한 인원만, ‘지방세 납입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신청서는 제출 필요 없음 : 인터넷 신청 시 자동접수

 

3. 유의사항 : 첨부된 분양 안내문 및 차후 공고될 입주자모집공고문 필히 숙지하세요.

 가 . 대상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군인 

 나 . 청약통장요건 

 * 통장 종류, 기간, 금액 미충족시 청약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에 있음.

1)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예금 / 청약 부금

 → 가입 후 6개월 경과, 거주지 기준 예치금 반드시 충족

 → 거주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85제곱미터 이하)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외 지역 200만원

2) 공공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가입 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