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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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차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군인 특별공급(군배정, 경기도 김포)
등록일 2018-03-22 15:53:24 글쓴이 복지관리과
추천수 64 조회수 125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국군복지단에서 경기도 김포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십시오.

 

1. 특별공급 안내 : 군배정(우선순위 적용, 예비추천자 없음)

  . 사업지구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A1-1단지 A102단지

   공급세대

     ① 1단지 : 16세대 / 68A(1), 68B(2), 68C(1), 76A(3), 76B(1), 84A(7), 84B(1)

     ② 2단지 : 18세대 / 68A(3), 68B(2), 76A(1), 76B(1), 76C(2), 84A(7), 84B(1), 84C(1)

   . 일정계획

     1) 국군복지단 (인터넷) 신청 마감 :'18. 3. 28. () 10:00 까지 / 마감기한 준수

      * 신청과 동시에 제출서류를 [군메일 (인트라넷)13000043@mnd.mil]

       한글파일1, 또는 PDF파일 1개로 모아서 스캔하여 제출

       * 파일명 : 성함, 신청지역

       * 마감기한 이후 추가접수 불가

      * 인터넷 일반메일 서류 제출 불가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 결과 공지 :'18. 4. 2. () (16:00 이후 공지)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군특별주택신청 => 나의 신청 현황) 확인 및 문자통보  

     3) 모집공고 (분양사) : ‘18. 3. 29 () (예정)

     4) 추천자 방문접수일정 (분양사) : '18. 4. 3 () (예정)

 

 2. 제출서류 (신청과 동시에 제출)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붙임의 참고양식 작성)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복무확인서

   . 청약통장확인서 : 은행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청약통장순위확인서 아님

         (통장종류 ·가입일 ·거래내역 확인가능 서류 : 입금거래내역조회서 및 청약저축납입증명서 등)

   . 혼인관계 증명서 (30 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 장애인 증명서 (해당 인원만)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는 제출 필요 없음 : 인터넷 신청시 자동접수

 

3. 신청대상자

   . 10 년 이상 장기복무한 현역 군인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 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

   . 주택공급업체별 요구되는 청약통장 종류 , 가입기간 , 예치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자

         (신청자 본인이 공급업체에 확인)

       *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접수가능

 

4.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 이후 공급업체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 확인결과 부적격자 (무주택구성원이 아닌 자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가 신청한 경우 금융결재원 에서 명단 확인 후 당첨을 취소하고 평생동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함

   . 신청자가 이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 신청 후 중도포기 ,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

       이로 인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분양 예정가 , 근속 /무주택 기간 ,

        청약통장 관련사항 등 사전 확인 후 진행 )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있으며,

        아래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신 분들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85 제곱미터 이하 기준 (지역 : 주민등록주소 상의 지역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300 만원 / 그 밖의 광역시 : 250 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200 만원 (민영일 때 )

 

5. 기타 : 무주택기간 - 30

  ※ 예외상황

   가 . 30 세미만 혼인시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온 날을 작성할 것 .

    . ‘임관 후 주택을 소유하여 이후 처분한 경우 등기소에 등재된 날을 작성할 것


  ※ 문 의 처

   . 분양관련 문의 : 현대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1544-1522

    . 신청절차 : 국군복지단 이사 /주택지원담당 (일반전화 02-2225-6221, 군전화 984-6221)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