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 홈
- 부가서비스
- 군인주택공급
- 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세종시 2-4생활권 HC1블록 세종 트리쉐이드 리젠시 군 특별공급(군 배정, 세종시) | |||
---|---|---|---|
등록일 | 2018-01-16 19:06:37 | 글쓴이 | 복지관리과 |
추천수 | 93 | 조회수 | 2493 |
첨부파일 | 군+특별공급+이해하기.hwp 참고양식.hwp 군+주택공급+입주자+선정+훈령+전문.hwp 1.세종트리쉐이드리젠시_특별공급 안내문(군인).hwp | ||
안녕하세요! 국군복지단에서 세종시 2-4생활권 HC1블록 세종 트리쉐이드 리젠시 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십시오 .
1. 특별공급 안내 가. 사업지구 : 세종특별자치시 2-4생활권 HC1블록 나. 공급세대 : 2세대 (군 배정 ) / 84D(2) 다. 일정계획 1) 국군복지단(인터넷) 접수 마감 : '18. 01. 28.(일) 18:00 까지 마감기한 준수 * 신청과 동시에 제출서류를[군메일 (인트라넷 ) holuv93@mnd.mil ]로 한글파일 1개로 스캔하여 제출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 결과 공지 : '18. 01.31.(수, 15:00 이후 공지 )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군특별주택신청 => 나의 신청 현황) 확인 및 문자통보 3) 모집공고 (분양사) : '18. 1. 31.(예정 ) 4) 추천자 방문접수일정 (분양사) : '18. 02. 6.(예정)
2. 제출서류 (신청과 동시에 제출 ) 가.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의 참고양식 작성 ) 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다. 복무확인서 라. 청약통장확인서(통장종류·가입일·거래내역 확인가능 서류 : 입금거래내역조회서 및 청약저축납입증명서) 마. 혼인관계 증명서(만 30 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 바. 장애인 증명서(해당 인원만) 사.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대상자 가. 10 년 이상 장기복무한 현역 군인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 "으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 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나. 주택공급업체별 요구되는 청약통장 종류, 가입기간, 예치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자(신청자 본인이 공급업체에 확인) *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접수가능
4. 유의사항 가. 당첨자발표 이후 공급업체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 확인결과 부적격자(무주택구성원이 아닌 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가 신청한 경우 금융결재원 에서 명단 확인 후 당첨을 취소하고 평생동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함 나. 신청자가 이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다. 신청후 중도포기, 허위, 오기로 인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분양 예정가, 근속/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관련사항 등 사전 확인 후 진행 ) 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에 6 개월 이상 가입되어있으며 아래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신 분들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 85 제곱미터 이하 기준 (지역 : 주민등록주소 상의 지역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 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 만원
5. 기타 : 무주택기간 - 만 30 세. ※ 예외상황 가. 만 30 세미만 혼인시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온 날을 작성할 것. 나. ‘임관 후’ 주택을 소유하여 이후 처분한 경우 등기소에 등재된 날을 작성할 것. 가. 분양관련 문의 : 세종시 2-4 생활권 트리쉐이드 리젠시 1899-0633 나 . 신청절차 : 국군복지단 이사 /주택지원담당 (일반전화 02-2225-6221, 군전화 984-6221) |
|||
관리책임부서 | 담당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