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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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동해 특별공급 안내(통합배정, 강원도 동해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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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11 18:57:27 | 글쓴이 | 복지관리과 |
추천수 | 61 | 조회수 | 398 |
첨부파일 | 군+특별공급+이해하기.hwp 특별공급 안내문(18-5차).hwp 참고양식.hwp 군+주택공급+입주자+선정+훈령+전문.hwp | ||
안녕하세요 ! 국군복지단에서 e편한세상 동해 특별공급 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십시오.
1. 특별공급 안내 가. 사업지구 :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13번지 일? 나. 공급세대 : 63세대(통합배정) / 78A(12), 78B(16), 78C(11), 84A(24) 다. 일정계획 1) 국군복지단(인터넷) 접수 마감 : '18. 01. 25.(목) 18:00 까지 마감기한 준수 * 신청과 동시에 제출서류를[군메일(인트라넷 ) holuv93@mnd.mil]로 한글파일 1 개로 스캔하여 제출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 결과 공지 :'18. 01. 29(월, 15:00 이후 공지 ) * 홈페이지(로그인 후 군특별주택신청 => 나의 신청 현황 ) 확인 및 문자통보 3) 모집공고 (분양사) : '18. 1. 25(예정 ) 4) 추천자 방문접수일정 (분양사) : '18. 01. 30.(예정)
2. 제출서류(신청과 동시에 제출 ) 가.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의 참고양식 작성) 나.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다. 복무확인서 라. 청약통장확인서(통장종류·가입일·거래내역 확인가능 서류:입금거래내역조회서및 청약저축납입증명서) 마. 혼인관계 증명서(만 30 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바. 장애인 증명서(해당 인원만) 사.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대상자 가. 10 년 이상 장기복무한 현역 군인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 "으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 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 나. 주택공급업체별 요구되는 청약통장 종류, 가입기간, 예치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자(신청자 본인이 공급업체에 확인) *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접수가능
4. 유의사항 가. 당첨자발표 이후 공급업체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격자(무주택구성원이 아닌 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금융결재원에서 명단확인후 당첨을 취소하고 평생 동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함 나. 신청자가 이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다. 신청 후 중도포기,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분양 예정가, 근속/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관련사항등 사전확인 후 진행 ) 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에 6 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아래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신 분들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 85 제곱미터 이하 기준 (지역 : 주민등록주소 상의 지역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5. 기타 : 무주택기간 : 만 30 세 . ※예외상황 가. 만 30 세미만 혼인시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온 날을 작성할 것. 나. ‘임관 후 ’ 주택을 소유하여 이후 처분한 경우 등기소에 등재된 날을 작성할 것. ※ 문 의 처 가. 분양관련 문의 : e편한세상 033-535―0644 나. 신청절차 : 국군복지단 이사 /주택지원담당 (일반전화 02-2225-6221, 군전화 984-6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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