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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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포 스위트엠 군 특별공급(군 배정, 강원도 고성군)
등록일 2017-12-12 14:20:21 글쓴이 복지관리과
추천수 62 조회수 451
첨부파일 특별공급안내문.hwp 참고양식.hwp 군+주택공급+입주자+선정+훈령+전문.hwp

안녕하세요 !  국군복지단에서 봉포 스위트엠 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특별공급 안내

    . 사업지구 : 봉포 스위트엠

    공급세대 : 5세 대 (군 배정 )

    .  일정계획

1) 국군복지단 접수 마감 (인터넷 접수 ) : '17. 12. 18.() 18:00 까지 마감기한 준수

* 신청과 동시에 제출서류를 [군메일 (인트라넷 ) holuv93@mnd.mil ]로 한글파일 1 개로

스캔하여 제출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 결과 공지 :'17. 12. 21.()

홈페이지 (군특별주택신청 ) 및 문자통보        

         3) 모집공고 (분양사 ) : '17. 12. 22.(예정)

         4) 추천자 방문접수일정 (분양사 ) : '17. 12. 27.(예정)

 

 2. 제출서류 (신청과 동시에 제출 )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의 참고양식  작성 )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 복무확인서

     . 청약통장확인서 (통장종류 ·가입일 ·거래내역 확인가능 서류

:입금거래내역조회서 및 청약저축납입증명서 )

     . 혼인관계 증명서 ( 30 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

     . 장애인 증명서 (해당 인원만 )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대상자

    . 10 년 이상 장기복무한 현역 군인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 "으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 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

    . 주택공급업체별 요구되는 청약통장 종류 , 가입기간 , 예치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자 (신청자 본인이 공급업체에 확인 )

*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접수가능

 

4.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 이후 공급업체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 확인결과 부적격자 (무주택구성원이 아닌 자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가 신청한 경우 금융결재원 에서 명단 확인 후 당첨을 취소하고 평생동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함

    . 신청자가 이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 신청 후 중도포기 ,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 이로 인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분양 예정가 , 근속 /무주택 기간 , 청약통장 관련사항 등 사전 확인 후 진행 )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에 6 개월 이상 가입되어있

으며 아래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신  분들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 85 제곱미터 이하 기준 (지역 : 주민등록주소 상의 지역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300 만원 / 그 밖의 광역시 : 250 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200 만원

 

 

5. 기타

. 무주택기간 : 30 .

예외상황

(1) 30 세미만 혼인시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온 날을 작성할 것 .

(2) ‘임관 후 주택을 소유하여 이후 처분한 경우 등기소에 등재된 날을 작성할 것 .

 


문 의 처

   . 분양관련 문의 : 봉포 스위트엠 1644-5566

  .신청절차 : 국군복지단 이사 /주택지원담당

(일반전화 02-2225-6221, 군전화 984-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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