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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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포 스위트엠 군 특별공급(군 배정, 강원도 고성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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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12 14:20:21 | 글쓴이 | 복지관리과 |
추천수 | 62 | 조회수 | 451 |
첨부파일 | 특별공급안내문.hwp 참고양식.hwp 군+주택공급+입주자+선정+훈령+전문.hwp | ||
안녕하세요 ! 국군복지단에서 봉포 스위트엠 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특별공급 안내 가 . 사업지구 : 봉포 스위트엠 나 . 공급세대 : 5세 대 (군 배정 ) 다 . 일정계획 1) 국군복지단 접수 마감 (인터넷 접수 ) : '17. 12. 18.(월) 18:00 까지 마감기한 준수 * 신청과 동시에 제출서류를 [군메일 (인트라넷 ) holuv93@mnd.mil ]로 한글파일 1 개로 스캔하여 제출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 결과 공지 :'17. 12. 21.(목) 홈페이지 (군특별주택신청 ) 및 문자통보 3) 모집공고 (분양사 ) : '17. 12. 22.(예정) 4) 추천자 방문접수일정 (분양사 ) : '17. 12. 27.(예정)
2. 제출서류 (신청과 동시에 제출 ) 가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의 참고양식 작성 ) 나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다 . 복무확인서 라 . 청약통장확인서 (통장종류 ·가입일 ·거래내역 확인가능 서류 :입금거래내역조회서 및 청약저축납입증명서 ) 마 . 혼인관계 증명서 (만 30 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 바 . 장애인 증명서 (해당 인원만 ) 사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대상자 가 . 10 년 이상 장기복무한 현역 군인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 "으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 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 나 . 주택공급업체별 요구되는 청약통장 종류 , 가입기간 , 예치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자 (신청자 본인이 공급업체에 확인 ) *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접수가능
4. 유의사항 가 . 당첨자발표 이후 공급업체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 확인결과 부적격자 (무주택구성원이 아닌 자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가 신청한 경우 금융결재원 에서 명단 확인 후 당첨을 취소하고 평생동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함 나 . 신청자가 이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다 . 신청 후 중도포기 ,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 이로 인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분양 예정가 , 근속 /무주택 기간 , 청약통장 관련사항 등 사전 확인 후 진행 ) 라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에 6 개월 이상 가입되어있 으며 아래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신 분들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 85 제곱미터 이하 기준 (지역 : 주민등록주소 상의 지역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300 만원 / 그 밖의 광역시 : 250 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200 만원
5. 기타 가 . 무주택기간 : 만 30 세 . ※예외상황 (1) 만 30 세미만 혼인시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온 날을 작성할 것 . (2) ‘임관 후 ’ 주택을 소유하여 이후 처분한 경우 등기소에 등재된 날을 작성할 것 .
가 . 분양관련 문의 : 봉포 스위트엠 1644-5566 나 .신청절차 : 국군복지단 이사 /주택지원담당 (일반전화 02-2225-6221, 군전화 984-6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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