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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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자이힐스테이트 군인 특별공급 안내(군배정, 경남 김해시)
등록일 2017-01-03 14:25:40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130 조회수 1194
첨부파일 안내문.hwp 참고양식.hwp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전문.hwp

안녕하세요!  국군복지단에서 율하자이힐스테이트 군인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공급 안내

    가. 사업지구 : 율하자이힐스테이트

    나. 공급세대 : 5세대( 배정 세대)   * 배정내역 : 74(1세대), 84A(2세대), 84B(1세대), 84C(1세대)

    다.  일정계획

         1) 국군복지단 접수 마감(인터넷 접수) : '17.1.4.(수) 18:00까지

         2) 국군복지단 심의결과 공지 : '17.1.5.(목) 13시 이후  /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 통보   

            * 현 건은 분양사에서 1. 3.(화) 11시경 도착한 건으로 분양사 통보기한까지 촉박하여 마감기한이 촉박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서류는 시간관계상 신청과 동시에 인트라넷 메일 tpfus2828@mnd.mil로 제출바랍니다.    

         3) 모집공고(분양사) : '16.12.29. (목)

         4) 선정자 방문접수일정(분양사) : '17.1.9.(월)  


 2. 제출서류

     가.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의 참고양식 작성)

     나.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다. 복무확인서

     라. 청약통장 증명서(입금거래내역조회표 등 : 통장종류/가입일/거래내역 확인가능 서류; 통장사본 가능)

     마. 혼인관계 증명서(30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바. 장애인 증명서(해당 인원)

     사.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대상자

    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현역 군인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 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나. 주택공급업체별 요구되는 청약통장 종류, 가입기간, 예치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자(신청자 본인이 공급업체에 확인)

         *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접수가능


4. 유의사항

    가. 당첨자발표 이후 공급업체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격자(무주택구성원이 아닌 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금융결재원에서 명단 확인 후 당첨을 취소하고 평생동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함

    나. 신청자가 이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다. 선정 후 중도포기,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분양 예정가, 근속/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관련사항 등 사전 확인 후 신청절차 진행)

    라. 현 건은 국민주택으로 청약통장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신 분들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문 의 처

    가. 분양관련 사항 : 율하자이힐스테이트 (1544-4585)

    나. 시스템 오류 및 신청절차 : 국군복지단 이사/주택지원담당(일반전화 02-810-6221, 군전화 984-6221)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81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