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주택 분양정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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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 데시앙 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통합배정, 전북 전주시)
등록일 2016-07-20 09:25:27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169 조회수 1176
첨부파일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전문.hwp 참고양식.hwp 안내문.hwp

안녕하세요!  국군복지단에서 에코시티 데시앙 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공급 안내

    . 사업지구 : 에코시티 데시앙

    공급세대 :362세대( 배정이 아닌 통합배정 세대)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일정계획

         1) 국군복지단 접수 마감(인터넷 접수) : '16.07.26.() 18:00까지

             * 신청과 동시에 제출서류를 [군메일(인트라넷) tpfus2828@mnd.mil]로 스캔하여 제출 바랍니다.  

         2) 국군복지단 추천대상자 결과 공지 : '16.07.28.() /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 통보      

         3) 모집공고(분양사) : '16.07.28.(예정)

         4) 추천자 방문접수일정(분양사) : '16.08.02.(예정)  

 

 

 2. 제출서류(신청과 동시에 제출)

     . 무주택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의 참고양식 작성)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복무확인서

     . 청약통장 증명서(입금거래내역조회표 등 : 통장종류/가입일/거래내역 확인가능 서류; 통장사본 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30세 이전에 혼인한 자만 해당)

     . 장애인 증명서(해당 인원)

     . 기타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대상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현역 군인 중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특별공급 되는

         주택을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 주택공급업체별 요구되는 청약통장 종류, 가입기간, 예치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자(신청자 본인이 공급업체에 확인)

         *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접수가능

 

4.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 이후 공급업체에서 청약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격자(무주택구성원이 아닌 자,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금융결재원에서 명단 확인 후 당첨을 취소하고 평생동안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함

    . 신청자가 이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임

    . 선정 후 중도포기, 허위 또는 오기로 인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하여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분양 예정가, 근속/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관련사항 등 사전 확인 후 신청절차 진행)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되어있으며 아래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신 분들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지역 : 주민등록주소 상의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300만원 / 그 밖의 광역시 : 250만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200만원

 

문 의 처

    . 분양관련 사항 에코시티 데시앙(063-255-2299)

    . 시스템 오류 및 신청절차 : 국군복지단 이사/주택지원담당(일반전화 02-810-6221, 군전화 984-6221)

 

 

* 붙임 파일에 참고양식은 추후 복지단 및 분양사 제출서류로 활용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81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