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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4년 군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가격조사결과 부적격업체 보완자료 제출 안내
등록일 2023-09-15 11:54:00 글쓴이 재정관리자
추천수 3 조회수 2376

'24년 위탁물품 정기선정 가격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의 소명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소명자료 미흡으로 판단이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아래 경우에 한하여 보완서류를 받고자하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제출기한 : 9. 16.(토)  10:00 한

    * 보완서류만 제출(기제출 자료 중복제출 X)


ㅁ 보완 요청하는 미흡사례

 1. 복지단에서 요구한 소명양식 미흡/미작성

     * 소명양식 : 가격조사 결과안내 공지 중 '3.(참고)소명양식'

     * 단가 = 판매가단가(공급단가 x)

 2. 글씨가 작거나 낮은 해상도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3. vat 포함여부 미명시


 * 제출한 소명자료로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소명이 안 될 경우 부적격 처리함. 

    [핵심 확인사항 : 해당 판매처의 물품 판매여부(4개월), 해당 판매처의 물품 판매가 확인(4개월)]

 * 메일주소 / 메일제목 형식 : welfare61@mnd.go.kr / a(그룹명)/00업체(업체명)/보완0번(1-3중 작성) 

    - 대용량 파일은 수신 제한

    - 방문제출은 금일만 가능, 서류 수신/방문접수 확인은 welfare062@gmail.com 메일 활용

 * 부적격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문자를 발신하였으며, 미흡사례에 해당되는 업체만 보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제출 시 기제출한 자료로 판단하며, 판단이 제한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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