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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위탁물품 판매처현황 변경등록 안내
등록일 2022-06-30 15:49:13 글쓴이 재정관리자
추천수 46 조회수 1690

[마트 위탁물품 판매처현황 변경등록 안내]


ㅇ 업체물류시스템 상 판매처 변경등록 기능이 개발 완료되었습니다.


ㅇ 위·수탁거래 계약서 제 6조의2(가격통제 등) 1항에 따라

 마트 위탁물품 납품 중인 모든 업체는 현재('22. 7. 1.) 시중 20개소 판매처 현황에

 입찰 당시와 변동이 있을 경우 확인 즉시 업체물류 시스템 상 판매처 현황을

 변경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판매처 현황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위·수탁거래

 계약서 제6조의2에 따라 등록 판매처 미판매 시 동계약서 17조 및 국군복지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국군복지단 재정과 가격조사팀(02-2225-6484~5)

관리책임부서 담당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