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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위탁물품 판매처현황 변경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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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30 15:49:13 | 글쓴이 | 재정관리자 |
추천수 | 46 | 조회수 | 1690 |
[마트 위탁물품 판매처현황 변경등록 안내] ㅇ 업체물류시스템 상 판매처 변경등록 기능이 개발 완료되었습니다. ㅇ 위·수탁거래 계약서 제 6조의2(가격통제 등) 1항에 따라 마트 위탁물품 납품 중인 모든 업체는 현재('22. 7. 1.) 시중 20개소 판매처 현황에 입찰 당시와 변동이 있을 경우 확인 즉시 업체물류 시스템 상 판매처 현황을 변경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판매처 현황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위·수탁거래 계약서 제6조의2에 따라 등록 판매처 미판매 시 동계약서 17조 및 국군복지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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