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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마트위탁물품 연장계약(재계약) 평가 결과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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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8 11:08:32 | 글쓴이 | 사업관리자 |
추천수 | 41 | 조회수 | 1814 |
ㅁ 기존 운영중인 마트위탁물품의 `23년 연장계약(재계약) 평가 결과를 공지하오니 업체물류시스템(POPUP MENU - 기타선정결과)에서 결과를 확인하시고, 업체물류시스템 물품납품 희망서에 납품 희망여부를 `22. 10. 31.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입력시에는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ㅁ `23년 마트위탁물품 연장계약(재계약) 평가는 현재 마트 운영중인 전 물품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판매실적(수량/금액) 상위 물품은 연장계약(재계약), 하위 30%(반올림 적용) 물품은 퇴출을 결정하였습니다. - `21년 선정된 물품(선정 심의연도 기준)은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3년에 시행하는 `24년 연장계약(재계약)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21년 군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사업공고(`20. 7. 8.)에서부터 기 공고된 바와 같이, 올해 시행한 `23년 연장계약(재계약) 평가부터 하위 30% 물품수 산출시 반올림 적용되었음을 참고바랍니다. * 하위 30% 물품수 : 소분류별 평가대상 물품 수의 30% 값의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例 1) A 소분류 평가대상 물품 수 2개×0.3 = 0.6 -> (반올림) 퇴출대상 1개 例 2) B 소분류 평가대상 물품 수 3개×0.3 = 0.9 -> (반올림) 퇴출대상 1개 ㅁ 시험성적서 제출 관련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업체물류시스템 공지사항의 내용을 확인 후 필히 제출바랍니다. * 미제출시 위˙수탁거래 계약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으니 필히 제출바랍니다(문의: 02-2225-6351~6354)
관련문의 : 02-2225-6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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