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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위탁물품 판매처 현황 변경등록 관련 안내
등록일 2022-01-11 15:41:27 글쓴이 재정관리자
추천수 43 조회수 1656
첨부파일 위탁물품 20개소 판매처현황 변경등록 양식.xls


○ 국군복지단 마트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사전에 공지되었듯 '22년도부터 위탁물품 시중판매처 현황 변경등록이 의무화됩니다.

    ('22년 위·수탁거래 계약서 및 정기선정 제도개선 공지 참조)

    이에 따라 현재 복지단 마트에서 판매 중인 물품에 대하여 입찰 당시와 비교하여

    20개소 판매처 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국군복지단에 변경등록 해야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제재 등 불이익은 국군복지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현재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 중에 있으며(개선 완료 시 별도 공지 예정)

    개선 완료 이전까지는 변경 내역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국군복지단 재정과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 이메일 : welfare60@mnd.go.kr


○ 다시 한번 국군복지단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국군복지단 재정과 가격조사조사팀 (02-2225-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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