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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견본품 제출대상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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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9 10:38:19 | 글쓴이 | 사업관리자 |
추천수 | 75 | 조회수 | 3167 |
첨부파일 | 정기선정+업체+견본품+접수+시간+리스트.xls | ||
‘22년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신청 물품별 견본품 제출 대상 여부를 선정관리시스템에 공고된 일정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품 제출대상 여부 확인 경로 ○ 선정관리시스템 → 문서종합출력 → 문서출력형태 : 견본품제출대상결과 □ 제출 일정(붙임 문서 업체별 제출 일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류 중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은 11. 17.(수) 제출 □ 업체 대표자 또는 정식직원만 제출 가능(신분확인) ○ 대표자 직접 방문 시에는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지참 ○ 직원이 대리 방문시 ① 위임장(공고문 별지#7 양식)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③ 신분증 지참 □ 제출 수량 / 장소 : 물품별 3점 / 국군복지단 신의관(구, 방위사업청 상담실) * 견본품 제출시 선정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견본품 라벨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제품의 크기에 맞게 조절하여 부착 후 제출 * 견본품 라벨지 출력 : 선정관리시스템 문서종합출력 → 문서출력형태 → 견본품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견본품 사이즈에 맞춰 크기 조정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와 견본품이 선정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품명, 규격, 바코드 등)가 상이할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견본품 제출 요망 * 물품정보표기상 판매원 / 제조원이 제출한 서류 내용과 상이할 경우 접수 불가 □ 견본품 접수 일정 문의 : 사업지원과 / 02-2225-6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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