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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마트 위탁물품 인터넷동시판매 상품 전산등록 안내]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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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09 15:09:43 | 글쓴이 | 인터넷쇼핑몰관리자 |
추천수 | 61 | 조회수 | 1854 |
첨부파일 | 위탁물품 인터넷동시판매 전산등록 메뉴얼.hwp | ||
[‘21년 마트 위탁물품 인터넷동시판매 상품 전산 등록 안내] 국군복지단 인터넷쇼핑몰(WA Mall)에서는 ‘21년 마트 위탁물품 재계약 및 신규계약 물품 대상으로 인터넷 동시판매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오니, 물품 전산등록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21년도 위탁물품 재계약 및 신규계약 물품 중 인터넷 동시판매 희망업체 2. 등록 체계 : 물품선정관리체계(국군복지포털 → 협력사 → 물품선정관리체계) * 선정관리체계 : http://edi.welfare.mil.kr/newenter/login_gov.do 3. 전산등록 기간 : ‘20. 12. 9(수) ~ 12. 24(목) ☞ 등록방법 : 첨부파일[위탁물품 인터넷동시판매 전산등록 메뉴얼] 참고 ▣ 전산등록 시 유의사항 1. ‘21년 마트 위탁물품으로 재계약 및 신규계약 물품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전국 무료택배 배송이 가능한 업체 - 무료택배 배송관련하여 묶음 단위 판매가능 ☞ 묶음단위 물품 등록 시 규격 표시방법 : 예)500ml * 20개 2. 마트 위탁물품을 국군복지단 인터넷쇼핑몰에 동일한 가격에 판매 * 묶음상품일 경우 (위탁물품 판매단가*수량) 으로 계산하여 판매요청가 입력 - 절차 : (업체)업체선정관리체계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동시판매 물품전산등록 - (국군복지단)검토 - 계약 ☎ 관련문의 : 쇼핑몰관리과 158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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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쇼핑몰관리과 | 담당연락처 | 1588-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