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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위탁물품 인터넷 동시판매 신청 공지
등록일 2019-03-05 16:38:08 글쓴이 사업관리자
추천수 60 조회수 1197
첨부파일 마트 위탁물품 인터넷 동시판매 신청서.hwp

장병 및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협력업체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운영중인 마트 위탁물품의 인터넷 동시판매(WA-mall)를 신청 받고자 하니

   희망하시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현재 군마트에 운영중인 위탁물품

   - 신청기간 : ‘19. 3. 7 ~ 14.

     * 해당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물품은 2020년 별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스캔본을 인터넷 메일로 발송

     * 신청서 : 붙임문서 참조

     * 메일주소 : welfare11@mnd.go.kr

   - 신청에 따른 판매계약은 신청기간 이후 재정과에서 별도 통보

 

인터넷 동시판매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트 위탁물품은 별도의 인터넷 쇼핑몰 선정절차 없이 신청서만으로 판매 가능

   -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주문시 해당업체에서 구매자에게 무료배송(택배비 업체 부담)

   - 업체부담 수수료 : 복지율 4%, 카드 수수료

   - 판매가격은 마트 판매가격과 동일

   - 규격 결정시 택배비를 고려하여 1회 최소 판매수량 기재

     * 최소 판매수량을 마트운영품 몇 개를 1개 세트로 구성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

      (신청서에 따른 판매계약 후 규격변경 요청 시 수정계약 등 장기간의 행정소요가 발생하며,

       해당기간 판매가 제한됨)

   - 결제방법 : 카드결제 및 무통장 입금

   - 인터넷 쇼핑몰 판매실적은 마트 위탁물품 재계약 평가시 포함하여 반영

   - 마트상품 해약시 인터넷 동시판매 상품도 동시 적용

 

기타 문의사항은 02-2225-6311 ~ 6318로 연락바랍니다.



관리책임부서 사업지원과 담당연락처 02-2225-6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