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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군 면세주류 선정공고 관련 사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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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13 18:16:16 | 글쓴이 | 사업관리자 |
추천수 | 115 | 조회수 | 1213 |
□ '17년 군 면세주류 선정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 상 : 국내에서 직접 생산 및 제조하는 주류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주, 청주, 약주, 과실주) ㅇ 신청자격(업체/품목)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업체 - 국내에서 직접 생산 및 제조하는 물품 - 시중거래실적 3개월 이상 품목으로, 3개월 이상 연속 판매실적이 있는 제품 ※ 시중 3개월 이상 : '16년 12월까지의 유통실적만 인정(월단위 개념 적용) - 성분감정 미실시 또는 미일치, 용량 초과 등 관계 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제품 ㅇ 공고(예정)일 : '17. 1. 21.(토) ※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업지원과 ☎ 02-810-6316, 6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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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부서 | 사업지원과 | 담당연락처 | 02-810-6316, 6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