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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의 밀리토피아시티 사용허가 대상시설 입점자(업체)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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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09 17:03:24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추천수 | 435 | 조회수 | 2296 |
첨부파일 | 150409 밀리토피아시티 사용허가 대상시설 입점업체(자) 선정 공고문.pdf 150409 붙임 서식.hwp | ||
위례신도시의 밀리토피아시티(호텔·문화센터) 사용허가 대상시설 입점자(업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입찰구분 : 국유재산 사용허가 2. 입찰서 제출(접수) - 접수기간 : 2015.04.10.(금)~2015.04.21.(화) - 접수시간 : 매일 10:00~17:00(법정공휴일 제외) / 마감일 10:00~12:00 - 접수처 : 밀리토피아시티 지원팀 3. 입찰설명회 : 2015.04.14.(화) 14:00 밀리토피아시티 다목적공연장 4. 개찰일시/장소 : 2015.04.21.(화) 17:00 밀리토피아시티 5. 문의처 : 지원팀(031-759-6644) / 마케팅팀(031-759-6655) 6.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 사용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 사용허가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이며 실면적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이나 권리금은 없으며, 해당 시설의 전대 및 양도 불가능함. ※ 입찰예정가격(연간사용료)은 1년간 총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연간임대료 산정을 위한 기초 금액이며, 운영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전기, 수도, 가스, 청소비용 등 부가사용료와 주차요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내부 인테리어 등 영업관련 필요시설은 낙찰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점관련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공사기간도 사용허가기간에 포함됩니다. ※ 입찰예정가격은 해당 시설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성남시수정구청 세무과에서 제공한 건물 시가표준액(1,027,800원~1,484,600원/m2)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5,907,000원/m2)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사용요율(50/1,000 이상)을 적용함. 2015. 4. 9. 밀리토피아시티 관리위탁사 ㈜에이치.티.씨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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