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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코로나19) 관련 숙박업 이용기준(5인이상 집합금지, 객실별 투숙가능 인원 등)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등록일 2021-04-27 17:10:53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45 조회수 2610

현재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중 호텔 / 콘도 이용과 관련된 방역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만 6세)를 포함한 모임 등은 8인까지 허용

    - 숙박시설 객실별 정원 초과 투숙 금지 / 객실 내 파티 등 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와 관련하여 직계가족, 영유아(만 6세), 심신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

   모임 등은 8인까지 허용되나, 객실별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 부부, 자녀3명(초등학생 2명, 6세 1명) : 5인이상 집합금지에는 적용받지 않으나, 객실 정원이 

         5인 이상인 객실만 사용할 수 있음. (객실 정원이 4인 이하인 객실은 이용제한)


   예) 회원의 가족 4명, 부모님 1명, 회원의 형제 가족 3명(총 8명) : 직계가족이 성립되므로 객실 정원

        8인 이상인 객실에는 투숙가능.


   예) 회원 가족 4명, 회원 형제 가족 4명(총 8명 / 영유아 등 예외적용 미포함) : 직계가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객실 정원이 8인 이상인 객실이라도 투숙 제한됨.


   ※ 정부 방역지침 적용 : 영유아(만 6세) 등 예외사항은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숙박시설 객실별 정원 초과숙 금지와 관련해서는 예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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