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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콘도 예약 후 취소시에 전액환불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요?
등록일 2021-03-25 11:12:38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44 조회수 1981

 공무, 각종 재해 · 재난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는 납입금 전액 환불과 감점 미적용

    가능하며, 세부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에 의한 인정기준

   - DEFCON(충무3) 이상 발령 시

   - 대대(대)장급 이상 소속부대장 명의(결재)의 공무와 관련된 문서 접수 시


각종 재해 · 재난에 의한 인정기준

   - 해당 휴양시설에 대하여 특별 재난지역 선포 시

   - 기상악화로 민간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여 해당 휴양시설 이동제한 시(해당 운항회사 확인서 제출에 한함)

   - 안전상의 이유로 대대(대)장급 이상 소속부대장의 명에 의하여 휴가가 보류될 시(공문접수에 한함)

   - 기상청에서 태풍, 호우, 대설, 풍랑, 지진, 쓰나미 등 경보 발령 시

   -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재난대책본부의 이동제한 등 공포 시

   -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내용증명서 제출에 한함)


기타 불가피한 사유의 인정기준

   - 본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친족(4촌 이내 인척)의 사망시

   - 본인 및 가족의 입원 · 통원 치료 시(병원 진단서, 확인서, 이용 영수증 등 제출에 한함)

   - 이용불가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한함 / 조기 퇴실시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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