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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자주 하는 질문/답변
등록일 2018-07-12 16:04:15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98 조회수 23766

주택 특별공급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양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첨은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특공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고, 노부모 부양, 중소기업 등 이 중에서

1세대 평생 1회로 제한되기에 이전에 특공 당첨 이력이 있으시면 군인 주택 특별공급은 어렵습니다.

 

군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현역' 군인이 대상입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임관일자로부터 근무일까지 10년 이상 장기 복무 현역 군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


군인 주택 특별공급 공지 확인 방법

 

국군복지포털 (인터넷, 모바일앱, 국군복지단 인트라넷)

- 인터넷 : 국군복지포털 https://www.welfare.mil.kr/index.jsp

- 국방허브 공지사항 (군 인트라넷 전용)

- 국방허브 내집마련전략 (군 인트라넷 전용)

 

신청 절차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군 인트라넷으로 필요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1. 군인 주택 특별공급 공지 확인

 

2. 인터넷 국군복지포털에서 신청

- 국군복지포털 메인화면 좌측 '군인특별분양(신청)' 클릭

 

3. 인트라넷 메일로 필요서류 담당자에게 제출

- 메일 제목 : 신청자 성명 및 신청 아파트명(지역)

 

4. 추천자 선발 (국방부 훈령에 근거)

 

5. 추천자 선정 및 발표 (국군복지포털 인터넷 홈페이지)

 

6. 청약홈 접수 및 계약(군배정)

 

 

필수 제출 서류 및 방법

 

아래 서류를 한글 파일 또는 PDF 파일 1개로 모아서 인트라넷 메일로 발송합니다.

 

1. 무주택서약서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복무확인서(+ 과거 군경력)

 

4. 청약통장 관련 가입된 증명 서류(통장 사본 불가)

 

5. 주민등록등본

 

6.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30세 이전 혼인자), 장애인증명서, 등기부 등본(주택을 처분한 자)

 

청약통장 요건

 

민영주택 청약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예금 /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공공주택 청약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선정기준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의거 시스템 자동 계산을 통해 선정합니다.

 

상세 점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별표 3군인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13조 제1항 관련)

1.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무주택기간

근속기간

기 타

배 점

100

38

40

22

2. 요소별 세부배점 기준

.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 간

2

미만

3

미만

4

미만

5

미만

6

미만

7

미만

8

미만

9

미만

10

미만

11

미만

점 수

0

2

4

6

8

10

12

14

16

18

무주택

기 간

12

미만

13

미만

14

미만

15

미만

16

미만

17

미만

18

미만

19

미만

20

미만

20

이상

점 수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 근속기간

근속

기간

11

미만

12

미만

13

미만

14

미만

15

미만

16

미만

17

미만

18

미만

19

미만

점수

15

16

17

18

19

20

21

22

23

근속

기간

20

미만

21

미만

22

미만

23

미만

24

미만

25

미만

26

미만

27

미만

28

미만

점수

24

25

26

27

28

29

30

31

32

근속

기간

29

미만

30

미만

31

미만

32

미만

33

미만

34

미만

35

미만

35

이상

-

점수

33

34

35

36

37

38

39

40

 

. 기 타

1)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

1

2

3

4

5

6인 이상

점 수

2

4

6

8

10

12

2)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2명 이상일 경우 점수가 높은 1명만 인정)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점수

2

5

* ‘장애의 정도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을 적용

*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가점 부여

* 군인공제회에 장애인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되, 장애인을 2명 이상 부양할 경우 1명만 인정

* 장애인 수용시설, 요양원, 병원 등에 장기 수용 또는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치료비 부담 등 부양사실이 입증되면 인정

3)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 부양 여부

부양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점 수

1

2

* 직계존속이 장애인인일 경우 높은 점수 1개 항목만 적용

4) 주택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기간

구 분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점 수

1

2

3

 

결과 확인

 

인터넷 국군복지포털 메인화면 좌측 '군인특별분양(신청)' 클릭 후 '나의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일반전화 : 02-2225-6378, 6387 / 군전화 : 984 - 6378, 6387

 

공지 및 추천자 발표 일에는 전화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