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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학점인정제, 평생교육법의 학습생 등도 입사가 가능한가요?
등록일 2016-10-28 15:36:40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263 조회수 1386

가능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 개정(’14.10.15)으로 기숙사 입사대상자입니다.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