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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기숙사를 입사한 후에는 계속 기숙사에 있을 수 있나요?
등록일 2016-10-28 15:24:15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260 조회수 2072

○ 현역군인 자녀 :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재학기간까지 재사 가능합니다.

현역군인 외 자녀

    - 입사연도 말까지 가능합니다(, 공실고려 연장 가능).

    - 순직·전사자의 자녀 : 재학기간동안 재사 보장됩니다.

    - 전역·퇴직자 자녀 : 전역·퇴직한 연도의 말까지 가능합니다.(, 공실고려 연장 가능).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