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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등록일 2024-08-28 09:38:20 글쓴이 감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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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64호, 시행 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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