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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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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8 09:38:20 | 글쓴이 | 감사관리자 |
추천수 | 16 | 조회수 | 1319 |
첨부파일 | 7.jpg | ||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64호, 시행 24.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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