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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휴양시설(직영/민영) 예약체계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8-12 16:21:38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187 조회수 5654

제주지역 휴양시설(직영/민영) 예약체계 변경 안내


제주지역 예약신청/확정 시기 조정에 따른 휴양시설(직영/민영) 예약체계 변경 안내입니다.


▣ 제주지역 예약신청/확정 시기 변경


 구분

 기  존 ( ∼을)

 변  경 ( ∼으로)

 비        고

 변경내용

· 이용기준일 50일전 신청
· 이용기준일 29일전 확정

· 이용기준일 30일전 신청
· 이용기준일 21일전 확정

 내륙지역과 예약신청/확정 통일


▣ 적용일자 : 2021년 10월 1일부.(입실일 기준)


  - ′21. 9.30.까지 이용객은 50일전 신청 / 29일전 확정


  - ′21.10. 1.부터 이용객은 30일전 신청 / 21일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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