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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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체력단련장 운영 안내입니다.
등록일 2021-08-06 09:03:41 글쓴이 체육관리자
추천수 220 조회수 831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체력단련장 운영 안내


 

서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연장에 따라 국군복지단 관할 각 체력단련장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1.8.9() ~ `8.22() / 2


4단계 연장시에는 지속적용


 4단계 기간중 현역,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국방부 공무직원 운동금지입니다.


 운영계획


   1/ 2부팀 : 락카 / 샤워 금지


     - 운동복 착용하여 내장하시기 바랍니다.


     - 13시 이후 티는 그린피/카트비는 14홀 기준 일괄 정산하여 결제



         (악기상 정산기준 적용)



       캐디피는 정상지급



      - 운동종료는 17:40분 이전 홀 아웃하여 바로 자가차량으로 이동 예정이니



        개인 지참물을 놔두고 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녁식사 미운영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기간중 현역의 날은 미운영(정회원의 날 배정절차와 동일하게 조치)하니


       회원들의 티 신청 가능합니다.


        - 8.15() : 동여주, 8.22() : 처인



관리책임부서 체력단련장관리과 담당연락처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