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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잔여티 위약기준 개선 안내입니다.
등록일 2021-08-02 15:08:41 글쓴이 체육관리자
추천수 213 조회수 6507
첨부파일 잔여티 위약기준 개선 안내.hwp

체력단련장 잔여티 위약기준 개선 안내


체력단련장 회원의 잔여티 이용기회 제고를 위해 위약기준을

붙임과 같이 `21. 9.1부로 개선하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잔여티 위약기준 개선 안내 1부

관리책임부서 체력단련장관리과 담당연락처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