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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휴양시설 이용안내
등록일 2021-04-29 14:49:36 글쓴이 복지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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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휴양시설 이용안내


▣ 적용 내용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금지


▣ 적용 시기 : '21. 4.12.(월) ∼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시까지


※ 수도권 외 직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중앙사고수습본부)

※ 집합금지 명령과 달리 별도의 예외조항이 없으며, 예약 전 국군복지포털 홈페이지 객실 안내,

    또는 각 시설별 프런트에 문의하여 이용함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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