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고객마당
- 공지사항
잔여객실(유선예약) 이용절차 개선 안내 | |||
---|---|---|---|
등록일 | 2021-02-18 14:09:32 | 글쓴이 | 복지관리자 |
추천수 | 126 | 조회수 | 5343 |
잔여객실(유선예약) 이용절차 개선 안내 ▣ 개선내용 : 잔여객실(이용 4일전) 유선예약시 사전 결제 및 환불규정 적용 - 유선예약 후 현지시설 계좌로 입금시 예약확정(예약 진행시 결제방법 안내)
- 입금 확인 후 예약확정 안내(예약확정 안내시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발생 고지)
※ 환불규정(휴양시설 관리 제 12조 2항)
* 이용일 기준 3일 전 ∼ 23:59 : 전액 환불 / 감점 -2점 (개인점수 없는 기타신분은 2개월 이용정지) * 이용일 기준 2일 전 00:00 ∼ 23:59 : 80% 환불 * 이용일 기준 1일 전 00:00 ∼ : 미환불
※ 체크인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
|||
관리책임부서 | 담당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