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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트 이용대상 및 신분확인 방법(수정)
등록일 2021-01-11 11:13:04 글쓴이 판매관리자
추천수 659 조회수 556053

1. 군마트 이용대상(자격) 기준

   - 현역장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무원, 국방부공무원, 10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국군공무직근로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앞 대상자 "가족"

     * 국군공무직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포함

     * "가족"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소집되어 훈련중인 예비군,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자, 병역명문가,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


2. 마트 이용대상자 본인 사망 또는 국적상실 시 가족을 포함하여 이용자격 소멸

    단, 국가보훈처에서 지정된 '국가유공자유족증' 발급자는 '국가보훈대상자'로 자격 전환


3. 신분확인 절차 및 방법

   - 대상자 본인 :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대상자 가족 : 대상자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 ①대상자 신분증(사본가능) ②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원본, 발급일로부터 12개월내) ③가족신분증

     * 부대에서 ①사진이 부착되고 ②가족관계 ③유효기간이 명시되어 발급한 가족신분증(부대출입증)

   - 공통(본인/가족) : 국방모바일 사진등록 증명(캡처화면 불가 단, 2G폰 사용 고령자에 한하여 모바일 캡처화면 일부허용)

     * 모바일증명 기능개선의 사진등록 후 승인된 사진으로만 신분확인 가능

     * 국방모바일증명 사진등록 신청 및 승인시 증빙서류 확인방법(평소 이용마트 방문)

       1) 본인 : 자격구분의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의 신분증

       2)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발급일로부터 12개월 내) 등록신청 가족(자)의 신분증

      ※ 사진과 실물 등 확인, 대리 신청은 불가

   - 신분증확인은 마트운영 여건에 따라 입장시 또는 물품계산시에 시행하며, 개별 또는 동행 인원이

     비이용대상자인 경우 출입제한

     단, 이용대상자가 신체적 여건상 단독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비 이용대상자가 동반하여 출입가능(비 이용대상자  물품

     구매 불가), 병역명문가 본인이 마트이용 시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중 1인 한정하여 동반입장 가능

   - 만 14세 이하는 신분확인 제외(생략) 가능(확인증명, 연령확인이 가능한 생년이 표기된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4. 영외마트 운영현황(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등)은 국군복지단 홈페지지(공지사항) 및 네이버 검색(국군복지단 마트)을

   통해 확인가능


※ 자료문의 : 판매관리과 ☎ 군)984-6332~47   일반)02-2225-6332~47

관리책임부서 판매관리과 담당연락처 02-2225-63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