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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민간시설(호텔_리조트)예약 "현역장병 및 군무원" 휴가 중지에 따른 취소시 위약 적용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0-08-21 09:49:07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183 조회수 1607

ㅇ 국군복지단과 제휴 체결한 민간시설(호텔_리조트)을 예약한  "현역 장병 및 군무원"은  국방부

    지침(2주간 휴가 잠정 중지)따라  예약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휴 업체와 협조를  완료 하였습니다.('20. 8. 20부)

    ※ 휴가중지기간 : 8. 18.(화) ∼ 31.(월)까지, 추후 정부 시책에 따른 연장 가능

ㅇ 해당 프론트에서 위 내용과 상이한 안내를 하였을 경우 복지사업운영과 민영콘도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225-6375)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군)984-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