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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현역병 전용 객실' 민영콘도 확대 시행('18. 12. 1.부)
등록일 2018-11-27 14:44:02 글쓴이 복지관리자
추천수 232 조회수 13543
첨부파일 국군복지단 휴양시설 현역병 전용 객실 민영콘도 확대 시행 안내.hwp



□ 이용대상 : 현역병(가족포함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예약기간

    - 직영 : 이용일 기준 30일 전일 00:00 ~ 8일 전일 24:00

    - 민영 : 이용일 기준 30일 전일 00:00 ~ 22일 전일 24:00

       * 제주지역은 이용일 기준 50일 전일 00:00 ~ (직영 8일/민영 22일 전일 24:00)

    ※ 예약기간 내 미예약 객실은 잔여객실 처리, 타회원에게 이용기회 부여


□ 입금기한 : 다음 날 17:00까지(예약 신청과 동시에 확정)

    * 이용요금 미입금 시 자동 취소처리되며, 타 현역병에게 이용기회 부여(위 예약기간 내 한정)


□ 이용횟수 : 월 2회 제한

    * 잔여객실은 현역간부 및 타 회원과 동일하게 별도(추가) 이용 가능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관리책임부서 복지사업운영과 담당연락처 02-2225-6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