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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 회원의 날 등 주 산정 기준 개선안내입니다.
등록일 2018-11-01 14:51:44 글쓴이 체육관리자
추천수 186 조회수 4593

체력단련장 회원의 날 등 주 산정 기준 개선 안내

 

군 체력단련장 회원의 날 등 운영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산정기준을 사회통념 및 기타복지시설 적용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선 운영됨을 알려드리며 회원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산정기준

1)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로 한다.

2) 매 월의 첫째 주는 특정요일 시작 구분 없이 해당 월 첫 번째 주로 한다.

. . 예 시(’18. 8 ~ 9, ’18.5 6)

비 고

’18. 8.27.

28

29

30

31

9/1

2

91주차

3

4

5

6

7

8

9

92주차

’19. 1.28.

29

30

31

2/1

2

3

21주차

주산정 예시

- 일정달의 시작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때 그달의 첫째주가 됨

예시)`18.9.9()92주가 됨(9월 첫째주가 아님)

. 2019년 전반기 회원의날 운영계획

구 분

태릉

남수원

동여주

처인

현역의날

1.6() 2.3()

3.3() 4.7()

5.5() 6.2()

1.13() 2.10()

3.10() 4.14()

5.12() 6.9()

1.20() 2.17()

3.17() 4.21()

5.19() 6.16()

1.27() 2.24()

3.24() 4.28()

5.26() 6.23()

정회원의날

(, 예비역의 날)

1.20() 2.17()

3.17() 4.21()

5.19() 6.16()

1.27() 2.24()

3.24() 4.28()

5.26() 6.23()

1.6() 2.3()

3.3() 4.7()

5.5() 6.2()

1.13() 2.10()

3.10() 4.14()

5.12() 6.9()

. 시행일자 : ’19.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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